
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복 대행 알선 조직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다. 범행 전 착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고, 범행이 끝난 뒤에는 추가 성공보수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.A씨는 경찰 조사에서 “성공보수로 100만~2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검거돼 받지 못했다”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.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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